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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구속의 위기를 넘겼다. 구속영장 기각으로 당장 경영권 공백이 발생하진 않을 것으로 보여 새마을금고도 한숨을 돌리고 있다.


새마을금고 자금을 사모펀드에 출자해 주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차훈(66)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박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범죄사실의 상당 부분이 소명됐으며,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징역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이고 지속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해 수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점까지 확인됐음에도 법원에서 증거인멸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채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사건

- 검찰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사모펀드 출자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의혹에 대해 수사해 왔다.

- 검찰은 박 회장의 금품수수 정황을 포착해 이달 3일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뒤 이튿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박 회장은 2018년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 등에게 명절 선물과 골프장 이용권을 돌린 혐의로 재판받는 과정에서 해당 사모펀드가 박 회장 변호인을 고문으로 선임하고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자문료 수천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 박 회장은 2020년 12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신생 사모펀드(PEF) 운용사에 자금을 출자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 당시 중앙회는 3000억 원 상당을 PEF 운용사인 'ST리더스 PF'에 출자했다. ST리더스는 이 자금으로 'M캐피털'을 인수했다.

- 검찰은 박 회장 등 중앙회 임직원이 출자를 대가로 ST리더스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 하지만 중앙회는 구속영장 기각으로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당장 경영권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은 피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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