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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살다가 아들이 죽자 보험금을 챙기려고 나타난 80대 친모가 고인의 사망 보험금을 나누라는 법원의 중재안마저 거절해 논란이 되고 있다.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챙기겠다며 50여 년 만에 나타난 80대 친모가 보험금을 나누라는 법원중재안을 거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18일 부산고법 2-1부는 최근 고 김종안 씨의 친모 A 씨에게 아들의 사망 보험금 중 일부인 1억 원을 A 씨의 딸이자 고인의 친누나인 김종선 씨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는 수협이 법원에 공탁한 김종안 씨의 사망 보험금 2억 3000여만 원의 약 4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법원의 이런 결정은 해당 소송을 마무리 짓자는 권고였지만, A 씨 측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법원의 중재안을 거절했다.

고 김종안 씨는 지난 2021년 1월 23일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을 타다 폭풍우를 만나 실종됐다. 이로 인해 사망 보험금과 선박회사 합의금 등 약 3억 원의 보상금이 나왔다.

누나인 김종선 씨는 "50년 넘게 연락 한번 없다가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두고 소송 전을 치르면서도 친모는 얼굴 한번 내비치지 않았다"며 "법원의 화해권고결정도 백번 양보하고 배려했는데 무슨 권리로 거절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A 씨는 남편이 죽은 뒤 당시 세 살이던 김 씨 등 자녀 3명을 놔둔 채 재혼해 54년 동안 연락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종선 씨가 "어머니 자격이 없다"라며 보상금 지급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법정 다툼으로 비화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년 관련 법안을 내놨고, 법무부도 작년 6월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비슷한 여러 법안이 국회에 올라왔지만, 여야 정쟁에 밀려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계류하고 있다.



이 민법 개정안들은 가수 고 구하라 씨의 오빠가 '어린 구 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 씨 이후 상속 재산의 절반을 받으려 한다'며 이를 막기 위해 입법 청원해 이른바 '구하라법'으로 불린다.

고인의 친누나 김종선 씨는 양육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부모의 재산 상속을 금지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재판부는 오는 31일 정식 판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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