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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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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해병대 '항명 사건' 의견없음 결론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사건의 수사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수사심의위원회가 개최됐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국방부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사건에 대한 수사 여부를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박 대령 측은 외압의 당사자가 국방부인데 그 예하조직인 검찰단의 수사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제3의 기관인 수심위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견에 기대를 걸었으나, 공은 결국 군검찰로 넘어가게 됐다. 국방부 검찰단과 박 전 수사단장 측 의견을 들은 뒤 수사 계속 여부 등에 대한 표결을 거쳤지만 어느 쪽도 과반수를 넘지 못했다. 수심위는 "군검찰 수심위 운영지침 제17조 제2항 '위원회는 ..
[뉴스] 해병대 '실종자 찾으면 2주 포상휴가', '무리한 수색' 경북 예천군 수해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고 채수근 상병이 급류에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사건과 관련, 해병대 측이 채 상병과 중대원들에 14박 15일 포상 휴가를 내걸면서 무리한 독려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채 상병과 동료들은 강변에서 도보로만 수색했으나 사고 당일 보문교 내성천에 입수 수색했다. 그 누구도 강요하지도, 말리지도 않았다고 한다. 간부들은 가끔 '허리보다 깊은 곳에는 가지 마라'라고 외쳤다. 소방청 측은 "해병대 측에 도보로 물 밖에서 수색하라고 했다"며 "도보 수색 구역을 협의했을 뿐, 구명조끼나 안전장치 없이 물에 들어가라고 협의한 적은 전혀 없다"라고 밝혔다. 사고 당시를 목격한 주민에 따르면 부사관 1명이 급하게 현장에 있는 누군가를 부르며 달려가자 모래 위에 있던 하사 등 간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