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3) 썸네일형 리스트형 [뉴스] 신한은행 업무 일부 정지 신한은행이 거짓 문구 등으로 고객을 속여서 사모펀드를 팔았다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3개월간 업무 일부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 판매 사례를 대거 적발했다. 2018년 5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총 800건 이상의 사모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3개월간 업무 일부 정지, 전현직 임직원 9명에게 견책 등 징계를 내렸다.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팔 때는 중요 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해서 설명하거나 중요 사항을 누락하면 안 된다. 하지만 신한은행 A 부 및 B본부는 6종의 사모펀드를 출시해 판매하는 과정에서 중요사항을 누락하거나 왜곡된 상품 제안서를 영업점에서 투자 권유 시 활용하도록 했.. [뉴스] 홍준표, 징계 수위 결정 '사과 후 수해봉사' '수해 중 골프' 논란이 된 홍준표 대구시장의 징계 수위가 26일 결정된다. 홍 시장의 수해 복구 봉사활동이 징계 수위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인다. 당 윤리위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홍 시장에 대한 직간접적인 소명을 듣고 징계심의를 진행한다. 홍 시장은 이날 경북 예천에서 수해복구 봉사활동이 예정돼 있어 대리인이 소명서를 제출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 시장은 앞서 집중호우로 인명 피해가 속출한 지난 15일 골프를 친 사실이 알려지며 도마에 올랐습니다. 윤리위의 징계 개시 결정 이후 홍 시장은 SNS에 '과하지욕'이라고 적어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고 삭제를 했다. 국민의힘 윤리규칙 22조는 자연재해나 대형 사건. 사고 등으로 국민이 슬픔에 잠겨있거나 국민과 국가가 힘을 모아야 할 .. [뉴스]홍준표 폭우 골프 '과하지욕'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번 폭우로 국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는 시간에 골프를 쳐 '수해 중 골프'라고 논란이 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집중호우가 내린 지난 15일 골프를 쳐 논란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20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자신에 대한 징계를 개시하기로 의결한 것과 관련 '과하지욕'이라고 SNS에 게시했다. 🔸️ 과하지욕이란? 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을 참는다 라는 뜻이다. 홍준표 대구시장 징계 사유는 당 윤리규칙 제22조 2항(사행행위.유흥.골프 등의 제한)을 위반한 수해 중 골프 행위와 제4조 1항(품위유지)을 위반한 언론 인터뷰 및 페이스북 글 개시다. 골프 뿐만 아니라 논란이 불거진 직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해명 태도를 문제 삼은 거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뒤늦게 사과를 하고 문제가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