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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직원의 신체 부위를 막대기로 찔러 숨지게 한 스포츠센터 대표가 피해자 유족들에게 약 8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스포츠센터 직원의 신체에 막대기를 삽입해 살해한 일명 '막대기 살인 사건'의 가해자인 센터 대표 한 모 씨(42)가 피해자 유가족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약 8억 원을 지급하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 14부(이진웅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오후 피해자 고 씨 유족이 가해자 한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한 씨는 피해자의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각각 약 3억 9,000만 원을, 누나에게는 2,0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선고했다.
또 사건 발생일부터 선고일까지 연 5%, 선고일 이후부터는 연 12%의 이자 지급도 명령했다.
한 씨는 2021년 12월 31일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의 어린이스포츠센터에서 함께 술을 마신 직원 A(당시 26세)씨를 살해했다.
한 씨는 길이 70㎝의 운동용 플라스틱 막대기로 A 씨의 직장, 간 등을 파열한 뒤 발로 세게 차 장기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형사재판 과정에서 한 씨는 "A 씨를 살해한 건 인정한다"면서도 "심신 미약이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형사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매우 엽기적이고 잔혹하다"며 "최소한의 인간적 존중과 예의라곤 찾아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선처를 바랄 수 없을 만큼 매우 무겁다"라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도 같은 형량을 유지했고,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25년형을 확정했다.
한 씨 측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민사 소송으로 이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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