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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58, 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받은 정직 1년의 징계가 확정됐다.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대리하면서 세 차례 연속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하고도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아 최종 패소 판결을 받게 한 권경애 변호사의 정직 1년 징계가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징계 이의 제기 기한인 이날 오전 0시까지 대한변호사협회나 법무부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다.

징계는 확정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권 변호사는 2015년 학교폭력에 시달린 끝에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고등학생 박 모 양의 가해자들을 상대로 2016년 민사소송을 내, 1심에서는 일부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작년 11월 패소하게 만들었다.

권 변호사는 패소한 사실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아 상고하지 못한 채 판결이 확정되고 만다.

또한 권 변호사는 해당 기간에 SNS를 통해 정치 관련 글을 꾸준히 올린 것으로 드러나 비난 여론이 쏟아졌으며, 변협에 제출한 경위서에는 출석하지 못한 이유가 건강 문제로 소송에 집중하지 못했다고 핑계 같은 해명을 한 것이 드러나면서 비난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이 씨는 4월 권 변호사와 그의 소속 법무법인, 같은 법인 변호사 2명을 상대로 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현재 조정에 회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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