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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병원 치료를 받으러 나온 틈을 타 도주한 김길수(35)가 도주 사흘째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6일 오후 9시 20분께 의정부시 가능동에서 김길수를 검거했다.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도주한 특수강도 혐의 수용자 김길수가 도주 사흘 만에 검거됐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의정부경찰서 강력팀은 이날 오후 9시 24분쯤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노상에서 김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김 씨를 의정부서로 호송해 조사한 뒤 다시 서울구치소로 인계할 예정이다.
김 씨는 지난 4일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 나타난 이후 행적이 묘연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9시 24분께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의 한 공중전화 부스 부근에서 김 씨를 체포했다. 김 씨는 공중전화를 이용해 지인인 여성 A 씨에게 연락을 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앞서 김길수는 지난 4일 오전 6시 20분쯤 경기도 안양 동안구 한림대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달아났다. 화장실 이용을 위해 한 손의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뒤 교도관들의 감시를 피해 도주했다.
수갑 등 보호장비를 잠시 푼 빈틈을 타 옷을 갈아입은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이후 김 씨는 경기북부와 노원역, 뚝섬유원지역 등 수도권 일대를 활보하며 대담한 도주 행각을 이어지만, 김 씨의 도주 행각은 사흘째 멈추게 됐다.
김길수는 특수강도 사건과 관련해 지난 9월 은행보다 저렴하게 환전해 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약 7억 4000만 원이 든 현금 가방을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2011년 4월 서울 송파구에서 20대 여성을 2회에 걸쳐 강간한 김 씨는 특수강도강간죄 등의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당시 "성관계를 거부해 30만 원을 돌려받았다"라고 주장했으나 무고 혐의가 인정돼 징역 4개월이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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