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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만취 상태로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의 외교관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울=뉴시스]


외교부는 최근 주한우크라이나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만취 상태로 경찰 등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면책특권 신청 여부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27일 밝혔다.

 


우크라이나 대사관 1급 서기관 40대 남성 A 씨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주점에 줄을 서지 않고 들어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직원과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이 신분 확인을 요청하자 팔을 휘두르며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면책특권을 사용한다면 사건은 그대로 종결된다고 전했다.


 

✔️ 외교관 면책 특권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의거, 외교관은 신분상의 안정과 직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현직 외교관으로 활동하는 동안 비엔나 협약 31조에 따라 접수국의 일체의 형사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며,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민사 재판 관할권으로부터도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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