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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속, 증여 재산이 5년 전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상속 재산 상위 1%의 상속금액은 1인당 평균 2,333억 원에 달했다.


지난해 상속, 증여된 재산이 188조로 집계됐다. 5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총 상속, 증여재산 규모는 188조 4214억 원이었다.

이는 5년 전인 2017년(90조 4496억 원)과 비교하면 2.1배가량 증가한 액수다.

세부적으로는 상속 재산이 지난해 96조 506억 원을 기록해 5년 전(35조 7412억 원)보다 60조 3094억 원 늘었다.

과세 기준에 미달하는 소액의 상속 재산을 제외한 과세 대상 총 상속재산가액은 62조 7269억 원, 총 결정세액은 19조 2603억 원이었다. 상속세를 낼 경우 상속액의 약 30%를 낸 것이다.


1인당 평균 상속금액은 40억 원이었다. 상속 재산 상위 1%인 피상속인 158명의 상속재산가액은 36조 8,545억 원, 결정 세액은 15조 8,928억 원이었다. 상위 1% 자산가들이 평균 2,333억 원을 자식에게 남겼고, 이 중 1,006억 원을 상속세로 납부했다는 뜻이다.

양 의원은 "부의 대물림 및 기회의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며 "소득 재분배에 있어 상속세 역할을 고려해 합리적 상속세 개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상속세제를 '유산 취득세'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유산 총액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에서 이를 물려받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과세하겠다는 취지다.


결혼 자금의 증여세 공제 한도를 1억 원 늘리는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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