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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시절 여성 직속상관을 반복적으로 성추행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군 복무시절 여성 직속상관을 반복적으로 성추행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특히 이 남성은 군 복무 중 자신 역시 성추행 피해를 당하고도 여성 직속상관을 상대로 성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군 복무하던 2021년 12월 부대 내에서 직속상관인 20대 여성 B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형사 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은 또 A 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총 6차례에 걸쳐 B 씨를 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B 씨를 복도 등에서 마주치면 손등으로 B 씨 신체 일부를 치거나 상자를 주고받을 때 신체 접촉했다.

A 씨는 이전 부대에서 선임병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부대가 변경됐는데 여성 상관에게 배속되자 오히려 자신이 성범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수를 가장해 은근슬쩍 추행했는데 상당한 충격을 받은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다만 추행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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