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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이 온라인에 살인예고 글을 올린 30대에게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최근 온라인상에 잇따르는 '살인예고' 글과 관련, '살인예비죄'를 적용해 적극 구속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살인예비죄는 최대 징역 10년형까지 가능한 중범죄다.

경찰청은 6일 낮 12시 현재 살인 예고 글 작성자 46명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전날 같은 시각보다 28명을 더 검거한 것이다. 경찰은 용산, 왕십리역, 모란역, 의정부역 등에서 살인 예고 글 작성자를 붙잡았다.

 

대낮에 서울 신림역 거리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 이후 온라인 살인예고 글을 올린 게시자에게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 총장은 최근 활개 치는 '가짜뉴스'도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는 흉기소지, 흉악범죄 발생 가짜뉴스도 엄정 대응하라"라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흉기난동 발생 장소와 시간 등이 담긴 허위사실 게시 글이 유통되는 데 따른 것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돌아다닌 20대 남성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해당 남성은 사건 전날 SNS에 "경찰관을 찔러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으로 밝혀져 살인예비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신림역 살인 예고 게시글을 쓴 1명은 이미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으며 가장 최근에는 부산 서면에서 흉기난동을 할 것이라는 글을 쓴 A일병이 검거돼 헌병에 인계됐다. A일병은 "술에 취해 장난 삼아 글을 올렸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온라인을 통한 무분별한 협박행위에 대해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테러행위로 간주하고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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