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사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뉴스] 두 딸 살해 친모 징역 12년 4억여 원의 투자사기 피해를 비관해 두 딸을 살해하고 세상을 등지려다 홀로 남은 여성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던 A 씨는 지난해 3월 9일 새벽 2시쯤 전남 담양군에서 친딸 2명을 살해했다. A 씨는 큰딸 B 씨(24, 사건 발생 당시 연령)가 운전하는 차 안에서 C 양(17)을 질식해 숨지게 했다. 약 20년간 알고 지낸 지인으로부터 4억 원 상당의 투자금 사기를 당한 뒤 처지를 비관하고서 두 딸을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같은 해 3월 광주 서구에 있는 자택에서 남편이 쓰던 넥타이를 챙겨 딸..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