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사건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뉴스] 해병대 '항명 사건' 의견없음 결론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사건의 수사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수사심의위원회가 개최됐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국방부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사건에 대한 수사 여부를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박 대령 측은 외압의 당사자가 국방부인데 그 예하조직인 검찰단의 수사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제3의 기관인 수심위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견에 기대를 걸었으나, 공은 결국 군검찰로 넘어가게 됐다. 국방부 검찰단과 박 전 수사단장 측 의견을 들은 뒤 수사 계속 여부 등에 대한 표결을 거쳤지만 어느 쪽도 과반수를 넘지 못했다. 수심위는 "군검찰 수심위 운영지침 제17조 제2항 '위원회는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