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뉴스] 성매매 판사 정직 3개월 '조건 만남'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성매매를 한 현직 판사가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다. 대법원이 서울 출장 중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에 대해 정직 3개월 중징계를 내렸다. 대법원은 23일 울산지법 소속 이모(42) 판사에 대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울산지방법원장의 징계 청구 사유를 모두 인정했다"라고 밝혔다. 이 판사는 지난 6월 22일 오후 4시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앱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를 받았다. 이 판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도 형사 입건돼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대법원은 "이 사안은 법관연수 종료 후 귀가 중에 발생한 것"이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