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뉴스] 12살 학대살해 계모 징역 '17년' 12살 의붓아들을 1년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에 대해 재판부가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온몸이 멍투성이가 되도록 12살 의붓아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형사 15부는 2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43)의 선고 공판에서 죄명을 아동학대치사죄로 변경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계모가 의붓아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범행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부인의 학대를 방관해 온 남편, 즉 피해 아동의 친부에겐 징역 3년이 선고했다. 두 사람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이날 계모는 수감 중 출산한 아이를 안고 법정에 들어섰다. 계모와 친부는 모두 판..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