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차로위반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속도로, 일반 도로 알고 운전하자 <왼쪽 차로, 오른쪽 차로> 고속도로나 일반 도로 구분 없이 이제는 정말 정확하게 알고 운전을 하셔야 합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7월 11일부터는 집중적이 현장 계도와 단속을 시작 지정차로제는 "예전" 에는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 2차로는 승용 중형 소형 승합, 3차로는 대형 승합 1.5톤 이하 화물, 4차로는 1.5톤 이상 화물특수 특수 건설 등 세부적으로 나눠서 운영됐지만 2018년 6월 19일부터 간소화되면서 고속도로와 일반 도로 모두 왼쪽 차로, 오른쪽 차로 두 가지로만 구분하는 걸로 변경되었습니다. ▪️ 왼쪽 차로 주행 할 수 있는 차는? - 참고로 왼쪽 차로로 주행이 가능한 차는 왼쪽 차로, 오른쪽 차로 다 주행이 가능합니다. 1️⃣ 승용자동차 2️⃣ 경, 소, 중형 승합자동차(35인승 이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