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2) 썸네일형 리스트형 [뉴스] 상위 1% 평균 상속 2333억 지난해 상속, 증여 재산이 5년 전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상속 재산 상위 1%의 상속금액은 1인당 평균 2,333억 원에 달했다. 지난해 상속, 증여된 재산이 188조로 집계됐다. 5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총 상속, 증여재산 규모는 188조 4214억 원이었다. 이는 5년 전인 2017년(90조 4496억 원)과 비교하면 2.1배가량 증가한 액수다. 세부적으로는 상속 재산이 지난해 96조 506억 원을 기록해 5년 전(35조 7412억 원)보다 60조 3094억 원 늘었다. 과세 기준에 미달하는 소액의 상속 재산을 제외한 과세 대상 총 상속재산가액은 62조 7269억 원, 총 결정세액은 19조 2603억 원이.. [뉴스] 결혼할 때 3억까지 증여세 면제, 비혼 차별 논란 정부가 결혼자금에 대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높이자 예비부부를 포함한 청년층 사이에서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양가 합하면 3억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를 두고 예비 신혼부부를 포함한 청년들의 의견은 갈리고 있다. 결혼을 앞두고 부모에게 도움을 받기로 한 예비부부 사이에선 '한시름 놓았다'는 반응이 있다. 현재 부모는 성인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물려줄 수 있다. 집값 상승에 따른 결혼 부담 완화와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일종의 '저출생 해소용 감세'다. 국내로 복귀(유턴)하는 첨단 기업, 영상콘텐츠 제작, 가업승계하는 중소. 중견기업 등에 대해선 세금을 낮춰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나선다. 저소득층 양육비를 지원하는..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