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일용직 근무내용확인신고 방법 건설 일용직도 원칙상 상용직처럼 고용. 산재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로 가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관계가 불확실하고 이직이 잦은 일용직들을 매번 입사, 퇴사신고를 반복하기에는 번거로우므로 고용법상 특례를 부여하여 근로내역신고로 갈음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건설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 건설 일용 근로자가 노무 제공 시 사업장에서는 근로 내용 확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은 해당월 노임을 익월 15일까지 공단에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노임 : 사용자가 노동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자진 신고인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 금액이 5억 미만 공사일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지연 신고 시 과태료가 즉시 부과되며, 5억 원 이상 공사..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