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뉴스] 이은해 보험금 소송 패소 '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가 숨진 남편 몫으로 청구한 보험금 8억 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8부(부장판사 박준민)는 지난 23일 이 씨가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현 신한라이프)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을 확정했다. '계곡살인'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이은해(32)가 사망한 남편 명의로 가입한 생명보험금을 달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씨와 신한라이프생명보험(구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측이 항소기간인 지난 22일까지 보험금 청구 소송 1심에 항소하지 않아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 씨는 2020년 11월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