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4대보험 정리
외국인 근로자 는 국적과 체류 비자에 4대 보험 처리 방식이 다른 점이 있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의 경우 국적, 체류코드에 따라 가입을 해야 하는 경우, 가입이 안 되는 경우 또는 근로자가 원하면 가입할 수 있는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외국인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대상 ①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근무하는 18세 ~ 60세 미만의 외국인 사용자 또는 근로자 ②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으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 ③중국 국적의 F4 혹은 H2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H2 비자의 경우 본국으로 출국할 시 반환 일시금으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 가입대상 제외 ① 가입 제외 국가 : 그루지야, 남아프리가 공화국, 네팔, 동티모르, 몰디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