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늘한반응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난 한국인' 유승준 2심 승소를 하다 병역기피 논란이 21년째 계속된 가운데 항소심 끝에 승소하여 여론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군대에 가겠다고 공언해 왔지만 2002년 병역의무를 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얻었고 국민들이 실망감과 괘씸죄로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의거한 '한국 입국 제한' 처분을 받았다. 그는 이후 재외 동포 비자로 입국을 원했으나 비자 발급이 거부가 되었다. 이때 유승준이 첫 번째 소송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그때 2015년도이다. 유승준은 한국으로 돌아오기 위해 약 13년 만인 2015년에는 한 소셜 네트워크 매체에서 무릎까지 꿇으며 죄송하다고 자기가 잘못을 했지만 억울한 느낌이 들어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행은 수포로 돌아갔다. 재판부는 당시 1심과 2심에서 입국 제한은 타당하다고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