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술실 CCTV] 25일 의무화, 환자도 영상 볼 수 있나요? 수술실에 폐회로텔레비전(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의료법이 25일 시행된다. 대상 의료기관은 고해상도(HD) 이상 성능의 CCTV를 수술실 안 전체를 비추면서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 모두가 화면에 나오도록 설치해야 한다. 25일부터 시행되는 수술실 폐쇄회로(CC) TV 설치 의무화를 두고 환자단체와 의료계가 각기 다른 이유로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환자단체는 의료계가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의료계에서는 CCTV 촬영 요구로 의료진의 직무 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개정 의료법 제38조 2항에선 '전신 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개인정보 보호법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