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뉴스] 신한은행 업무 일부 정지 신한은행이 거짓 문구 등으로 고객을 속여서 사모펀드를 팔았다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3개월간 업무 일부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 판매 사례를 대거 적발했다. 2018년 5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총 800건 이상의 사모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3개월간 업무 일부 정지, 전현직 임직원 9명에게 견책 등 징계를 내렸다.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팔 때는 중요 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해서 설명하거나 중요 사항을 누락하면 안 된다. 하지만 신한은행 A 부 및 B본부는 6종의 사모펀드를 출시해 판매하는 과정에서 중요사항을 누락하거나 왜곡된 상품 제안서를 영업점에서 투자 권유 시 활용하도록 했..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