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기살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막대기 살인] 유족 8억 배상 법원이 직원의 신체 부위를 막대기로 찔러 숨지게 한 스포츠센터 대표가 피해자 유족들에게 약 8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스포츠센터 직원의 신체에 막대기를 삽입해 살해한 일명 '막대기 살인 사건'의 가해자인 센터 대표 한 모 씨(42)가 피해자 유가족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약 8억 원을 지급하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 14부(이진웅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오후 피해자 고 씨 유족이 가해자 한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한 씨는 피해자의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각각 약 3억 9,000만 원을, 누나에게는 2,0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선고했다. 또 사건 발생일부터 선고일까지 연 5%, 선고일 이후부터는 연 12%의 이자 지급도 명령했다. 한 씨는 2021년 12월..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