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내용확인신고정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로내용확인신고 정정 및 취소 신고 방법 근로내용확인신고의 정정 및 취소는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신고 후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메뉴에서 정정 또는 취소를 선택하여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근로 내용 확인 신고 정정 및 취소 신고▶ 건설 일용 근로자 노임의 경우 일당 일수 등 수정이 되었으면 정정 신고를 해야 하고 근로자를 착오하여 다른 사람으로 근로 내용 신고가 들어간 경우에는 취소 신고를 꼭 진행해야 합니다. ▶ 근로 내용 정정 신고 시에는 근로일수, 임금 총액, 보수 총액, 보수 지급 기초일수 모두 신고를 해야 하며 특히 보수 지급 기초일수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산정 시 매우 중요한 요건이므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 기간 내에 정정 및 취소 신고를 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