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직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일용직 근로자의 4대보험 정리 상용 근로자의 경우 입사 시 4대 보험을 가입하고 퇴사 시 상실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4대 보험 관리에 어려움이 없지만 일용직의 경우에는 상용 근로자에 비해 복잡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일용근로자란? 일반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는 1일 단위의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고 고용된 근로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상으로는 개별법마다 다르게 규정을 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에서는 동일한 사업주에게 3개월 미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1년 미만 고용된 근로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정의는 없습니다. 질문 1 일용직 근로자도 4대 보험 가입의무가 있나요? 근로자라면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일용직 근로자도 당연히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각 보험마다 가입 기준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