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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에 대해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대마와 프로포폴 등 8종 이상의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다.


마약류 상습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 본명 엄홍식)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유아인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버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유 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를 추가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18일 유아인과 지인 최 모 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 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한 차례 청구됐으나 5월 24일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후 유 씨는 6월 9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유 씨는 2020년부터 병원에서 미용시술의 수면마취 명목으로 약 200회, 합계 5억 원 상당의 프로포폴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매수,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처방받아 투약하고, 최 씨와 함께 미국에서 코카인, 대마 등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범 및 주변인들과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증거를 인멸하고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진술 번복을 회유, 협박하는 등 사법절차를 방해한 중한 죄질의 범행으로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7월 10일에는 이들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를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6월 9일 불구속 상태로 유 씨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3개월간 보완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검찰은 유 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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