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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는 12일 국토교통부, 환경부와 공동으로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일부 언론에서 용산어린이정원 출입제한 조치와 관련해 색칠놀이 도안 온라인 공개를 사유로 추정해 보도하고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용산어린이정원에 놓인 윤석열 대통령 부부 색칠놀이 도안. 김우리사랑 연수생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국토교통부, 환경부와 공동으로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온전한 생태평화공원조성을 위한 용산시민회의(용산시민회의)는 지난 10일 특정 시민의 용산어린이정원 출입이 제한돼 시민권을 침해당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해당 단체는 회견에서 김은희 단체 대표를 비롯한 시민들이 용산어린이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모습이 담긴 색칠놀이 밑그림을 나눠준다고 소셜미디어에 폭로한 탓에 출입금지 대상이 됐다고 주장했으며, 회견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됐다.

 


이에 대해 대통령경호처는 국토교통부, 환경부와 공동으로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불법적인 행위가 확인된 당사자에 대해 대통령 경호, 경비 및 군사시설 보호, 용산어린이정원의 안전 관리 등을 고려해 통제했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대통령경호처는 용산어린이정원 학교 부지 공사장에 다이옥신 흙먼지가 날린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다이옥신 우려 지역은 개방 구역에서 완전히 제외했고 20㎝ 이상 콘크리트로 완벽히 포장했다. 흙먼지가 날릴 가능성이 없다"라고 일축했다.

대통령경호처는 "환경문제와 출입제한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지속 유포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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