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자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뉴스] 결혼할 때 3억까지 증여세 면제, 비혼 차별 논란 정부가 결혼자금에 대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높이자 예비부부를 포함한 청년층 사이에서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양가 합하면 3억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를 두고 예비 신혼부부를 포함한 청년들의 의견은 갈리고 있다. 결혼을 앞두고 부모에게 도움을 받기로 한 예비부부 사이에선 '한시름 놓았다'는 반응이 있다. 현재 부모는 성인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물려줄 수 있다. 집값 상승에 따른 결혼 부담 완화와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일종의 '저출생 해소용 감세'다. 국내로 복귀(유턴)하는 첨단 기업, 영상콘텐츠 제작, 가업승계하는 중소. 중견기업 등에 대해선 세금을 낮춰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나선다. 저소득층 양육비를 지원하는.. 이전 1 다음